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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노동법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 은행 근무? 학교 쉬나요?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by 낯선공간2019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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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 은행 근무? 학교 쉬나요?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달력에 칠해져 있는 빨간 날을 보면 설레죠?

하지만 그 빨간색으로 칠해진 휴일이 사실 일반 근로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달력에 칠해진 빨간색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오롯이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휴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쉬나요?"

이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됩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반면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는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입니다.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노동자는 근로자의날 근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월 1일 은행 근무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서 쉬는 날을 제공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이 대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진 일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날도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는 무급으로 휴일을 보내는 토요일입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인 경우에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유일한 노동자의 법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그럼 달력에 빨갛게 칠해진 날은 왜 쉬냐고요?

그건 다행히도 경영주도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안 멍청한 경영주가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노동자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빨간 날 는 것을 모두 연차로 갈음해버려도 됩니다.

공휴일에 출근시켜서 일을 시켜도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안 주면 파업할 기세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공휴일 근로제공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하도록 노사 간에 협정을 맺은 것일 뿐입니다.

반면에 노조가 없는 일반 소기업들은 경영자들이 이 사실을 대부분 몰라서 다른데도 쉬는 날이니까 쉬는 것이고 다른 회사도 주는 것 같아 보이니 주는 것뿐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휴일 근무 수당을 주다가 안주는 사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지켜집디까?

지켜지면 대기업.

달력에 칠해진 빨간 날은 그냥 편의상, 관습적, 관례적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 교사, 경찰, 공무원 등이 공휴일에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기업의 노동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5월 1일 도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그리고 각급 학교, 우체국은 출근해서 업무를 봅니다.

도청이나 시청 건물에 입점한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근한 행원들에게는 150%의 추가 할증 일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청 입점은행도 쉽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면 평소보다 250%의 급료를 받는 날이지만, 월급제 및 연봉제는 기본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50%를 더 받게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 공무원 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합니다.

근로자의날 학교 쉬나요?라는 질문은 이와 맥락이 같습니다.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교육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학교는 근로자의날 쉬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 방학을 선포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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