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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주거급여 수급자란,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급일]

by st공간 2024. 8. 2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주거급여 수급자란,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급일]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자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격,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 각각의 형태에 맞는 지원이 제공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현황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53 7,618,369 8,514,994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은 주로 월 임대료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34만 1,000원을,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6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지역별로 인상되어 임대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청년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독립하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비가 지원되며, 부모님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수선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의 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의 가벼운 보수를 말하며 최대 457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보수와 대보수의 경우에는 각각 최대 849만 원,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교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선비용의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약 10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되며,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청년 주거급여와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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