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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판사 연봉, 신임판사 월급, 부장판사 월급, 검사 월급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들의 연봉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이 큰 사법영역의 핵심 공무원으로, 그들의 연봉과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소 다른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봉급 인상률이 정해진 때에 따라 공개가 늦춰지는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연봉 결정
판사의 연봉은 대법원 규칙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집니다. 검사의 봉급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봉급표는 다른 일반 공무원 봉급표와는 달리, 2월이나 3월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점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정도로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며,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그해 연도의 차액분이 추가 지급되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판사 연봉 변화
2023년 기준으로 판사의 월급은 전년 대비 약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판검사는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3% 적용
또한, 다가오는 2024년에는 판사와 검사 모두 2.3%의 봉급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5급 이상은 2.3%로 상승하고, 6급 이하는 3.1%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 역시 4급 이상에 속하므로 2.3%의 봉급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임판사와 부장판사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임판사의 월급은 335만 원으로 기본급만으로는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일단 실수령액은 4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 판사는 9년이나 10년 경력을 쌓게 되면 부장판사급이 됩니다. 이때, 검사와 판사의 호봉이 같다면 기본 월급도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판사 9호봉은 기본급만으로 620만 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9호봉의 기본급 역시 620만 원입니다.
- 하지만 연봉은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수사지도수당(판사는 재판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특히 굵게 표시된 수당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격차를 보여줍니다. 판사와 검사의 직급보조비는 말단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판사와 검사들의 근무 특성과 책임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검사 월급과 직급보조비
법조인의 경력에 따라 직급보조비가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판사들은 과거에는 처음부터 판사로 임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사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력도 직급보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검사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0년 미만 경력인 경우: 50만 원
- 10년 이상 경력인 경우: 75만 원
- 20년 이상 경력인 경우: 95만 원
- 검찰총장인 경우: 165만 원
현재의 판사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0년 미만 경력인 경우: 50만 원
- 10년 이상 경력인 경우: 75만 원
- 20년 이상 경력인 경우: 95만 원
- 대법관인 경우: 165만 원
- 대법원장 : 225만원.
검사나 판사가 17호봉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2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검사나 판사의 진급은 단순히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3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되며, 14호봉 이상부터는 2년씩, 16호봉에서 17호봉으로는 6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17호봉이 되기 위해서는 판검사로 임용된 뒤 약 32년 9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만 28세 이전에 임용되어야만 정년 직전에 17호봉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2만 원 가산직급보조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급보조비 차이에 대해 의아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사법부 대법관과 동급 레벨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맞대결해야 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맞대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직급보조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급보조비는 권력의 차등을 반영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판사의 재판수당과 검사의 수사지도수당
판사의 재판수당과 검사의 수사관리수당은 법조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0년 미만 경력자: 월 10만 원
- 10년 이상 경력자: 월 20만 원
- 20년 이상 경력자: 월 25만 원
- 3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검찰총장: 월 40만 원 (법관의 경우, 대법관, 대법원장)
이러한 수당은 판사들의 법조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적으로 수당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경력에 따른 수당의 차이로 인해 재판수당은 수시로 언론의 비판과 논란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검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은 판검사들이 국가의 핵심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과 봉급조정수당
판사나 검사는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월기본급의 9%로 지급되는데, 10%에 근접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수당입니다.ㅋㅋㅋ. 이러한 수당은 판검사들이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 외 수당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는 수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근 안 해도 준다는 건 함은정.
봉급조정수당은 일반적인 평판사나 평검사는 받을 수 없으며, 법조경력이 22년 9개월 이상인 14호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11월에 기본급의 21%로 지급됩니다.

평균 판사 연봉과 초임 판사의 연봉
일반적으로 판사의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평균에는 대법관 등 상위 직급들의 연봉도 포함되므로 실제 초임 판사의 연봉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초임 판사의 경우, 대략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판사의 진급과 경력, 수행한 사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와 검사들의 연봉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이 큰 이들의 월급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소 다른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수당도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의 연봉 변화를 통해 국가의 사법체계와 권력 분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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