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나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5월에 들어선 지금! 휴가철을 고민해 봐야 한다!!
각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계획을 짜느라 그 어느 때보다 뇌활성도가 높은 직장인들의 행복 회로 돌아가는 소리가 드높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노사는 은근히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나요?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보통 법정공휴일로 알려진 빨간 날은 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들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연차휴가 15일은 근로자의 정당한 휴일이다.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며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이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를 규정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15일의 휴가 안에서 여름휴가를 위해 사용하면 여름휴가인 것이다.
문제는 누구나 7~8월에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름휴가를 2일 내지 3일로 제한하는 사칙을 두거나,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해 두기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다.
이 법은 결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를 제한할 권한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 다른 명절이나, 국경일등으로 갈음해서 처리해 버릴 수 있다.
주휴와 겹치지 않는 모든 국경일을 연차에 갈음시켜 버리면, 우리는 연차를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도 있지만 근로자는 늘 을의 입장이다.
법의 문장만 놓고 보면 분명 근로자는 대우받고 있다.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것이다.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위 좃소기업이라는 3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
이들 기업 중에 경영인이 전문 경영인인 경우가 몇이나 될까?
이들도 사실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 조항에 "여름휴가 3일+연차"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문구만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분명히 회사는 연차 이외에 별도로 여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런 문구는 무시되기 십상이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여름휴가를 연차 3일을 차감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 이긴 들? 3일 치 연차수당을 더 받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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