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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기본급에 편입? 인상?
도입부
2018년이 밝은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 근로자의 약 80%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적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이 1.8%에 그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기본급에 편입되는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 되었고, 공무원 임금인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비율로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이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이 되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워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9급 공무원 1호봉과 군인의 하사 1호봉, 2호봉의 봉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이 209만 원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기본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통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입되는 조삼모사식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급보조비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6항에 의해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액급식비와 함께 매달 지급됩니다. 2016년까지 10만5천원이었던 직급보조비는 2017년에 12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기본급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보수 체계가 변화하고, 이제는 최하층민이라는 마음의 위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
201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지면서,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기본급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보수 규정이 조정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수당 체계가 사라지면서 공무원들은 새로운 보수 체계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수 체계 변화는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키워드
공무원 보수, 직급보조비,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기본급, 보수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하위직 공무원, 최저임금 이하, 수당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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